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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SBESTOS SUPERVISION

석면감리

  • 01.석면 해체작업의 감리 범위
    • 01석면 해체·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 기준 준수여부 관리
    • 02[산업안전보건법] 제 38조의 5제 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
    • 03해당 석면해체·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·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
    • 04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·자문 관련 사항
    • 05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 방지 대책 검토 확인
    • 06해당 석면 해체·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검토·확인
  • 02.석면 감리 진행 절차
    • 01발주자는 석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(변경 또한 포함)에는 감리인지정현황 신고서를 석면 해체·제거 작업 개시 전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
    • 02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리인지정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
    • 03발주자는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감리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
    • 석면철거 감리계약 체결
    • 감리계획 수립
    • 감리 착수 회의
    • 감리 실시 및 감리 보고서 작성
    • 감리 종료회의
    • 감리보고서 제출
  • 03.석면 감리인의 자격요건
    • 01석면 해체작업감리인은 [산업안전보건법]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[건축사법]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가 될 수 있음
    • 02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·제거작업 또는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될 수 없음에 유의
  • 04.석면 감리인의 배치기준
    • 01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,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
    • 02건축물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800m2이상인 사업장

  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급별 배치 기준

    • 01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,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: 고급감리인 배치
    • 02석면건축자재량이 2,000m2 초과인 사업장 : 고급감리인 배치
    • 03석면건축자재량이 800m2 이상인 사업장 : 일반감리인 배치
    • : 건축물 소유자,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, 석면해체·제거업자 등은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함유자재 면적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800m2이하로 나누어 신고해서는 안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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